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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위기로 휴업·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정부가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다음 달 인건비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업 또는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일수록 사람을 지키는 선택이 사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추경으로 111억 원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불피해기업에 한해 지급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 사업주: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무급은 30%) 이상 감소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90일 이상
- 실질요건: 실제 유급/무급 수당 지급
지원 수준 및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유급휴업 및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최대 1일 6.6만원, 연 180일까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유급휴업: 1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휴업, 휴직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
- 무급휴직: 평균임금 50% 범위 내에서 결정한 금액 (피해지역 상향),1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
신청 절차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지원 수준상향: 사업주 지급 금품의 2/3→9/10 (대규모기업의 경우 1/2 →2/3)
- 지원요건완화: 고용보험 취득 90일 경과 필요 →취득기간 무관
-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유급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받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실적 요건면제, 신청 간소화등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업에 한하므로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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