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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 변경(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변경 등), 해지, 연장 시에도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부터 정확히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세종시, 광역시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며, 예외 지역은 지자체 공지를 참고하세요. 전세, 월세 계약 모두 해당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방법 3가지

     

    1. 정부24 온라인 신고
    - 정부24(https://www.gov.kr/) 로그인
    - 메뉴: 부동산거래 → 임대차 신고
    - 계약서 PDF 업로드
    - 임대인/임차인 정보 및 계약 정보 입력
    - 확정일자 신청 여부 선택 후 신고서 제출
    -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정일자 확인 가능

     

     

    2.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방문하여 신고서양식 수령 후 현장 작성
    - 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제출 및 처리
    - 확정일자도 현장에서 함께 신청 가능

     

     

    3. 공인중개사 대행 신고
    - 공인중개사가 계약과 동시에 신고까지 대행 가능
    - 중개계약 시 미리 대행 여부 확인 필요
    - 일부 중개사무소에서는 수수료 발생 가능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안내

    정부24의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양식 입력 화면이 자동 제공되나, 오프라인 신고나 사전 준비용으로는 신고서양식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 부동산 소재지, 지번, 면적
    • 계약일자, 입주일, 계약기간
    •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계약 조건

    서울시, 정부24,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PDF 또는 한글파일(HWP)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부 주민센터에서도 배부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하세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며, 확정일자 등록일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됩니다. 정부24에서는 신고 시 자동 선택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기록되어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Q. 계약 변경 시에도 재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없이 신고만 하면 안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신청은 강력히 권장됩니다.

     

    Q. 신고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정부24 → ‘나의 민원’ 또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신청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서양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오프라인 신고 시 시간도 절약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를 시작하고, 보증금도 확실히 보호받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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